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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황혼이혼
황혼이혼은 결혼하여 같이 산 지 20년이 넘거나 65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오래 전부터 파탄 사유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서, 이혼에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막연한 거부감 등등의 이유로 참고 견디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라도 자신의 제대로 된 권리를 당당하게 찾고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 사유로 해결되지 않는 성격 차이, 배우자의 무시, 폭언이나 폭행,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갈등이 단지 한 두 번에 걸친 것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감정의 골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경륜 있는 대처와 섬세한 배려가 특히 더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잡 미묘하게 얽힌 오랜 세월의 청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면서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살아온 세월의 길이만큼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의 입증이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한 경우보다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서 기여도 입증 등 재산분할 인정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받아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므로 현재의 재산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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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혼소송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 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동산 전담팀, 조세 전담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잡한 재산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