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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에게 징역형
관리자 작성일 : 2020.11.26 조회수 : 279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망상으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녀는 2019년 11월경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 B남(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녀는 조현정동장애(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에서는 A녀가 사용한 흉기의 형태나 B남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B남 역시 A녀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녀는 조현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범행을 자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서는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녀(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