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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판례]키우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관리자 작성일 : 2020.06.30 조회수 : 398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어 상해를 입힌다면 고양이 주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 까?

이와 관련하여 법원판결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판결내용

2019.8.25.경 A씨는 키우고 있는 B고양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던 중 B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C씨에게 달려들어 C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C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고양이 주인인 A씨에게 A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할 때에는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A씨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A씨와 함께 산책하던 B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C씨에게 달려들어 C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C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2020.2.19.선고)

다만, 법원에서는 양형에 대하여 A씨
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30만원의 벌금형을 정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