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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7월1일부터 법원송달료 변경(1회분 법원 송달료 4,800월-->5,100원) 2020년 법원송달료
관리자 작성일 : 2020.06.29 조회수 : 387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금액 변경 (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다   음 -

 

(1) 기준송달료가  5,100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