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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관리자 작성일 : 2020.05.25 조회수 : 65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44세)와 B남(47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2명(16세, 14세)을 두었으나 혼인한지 12년만에 B남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아들2명의 친권자는 B남이 지정되었으나 이후 친권자 변경 청구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A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혼후 B남은 A녀에게 양육비를 단 한번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A녀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A녀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 100~1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녀들 2명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A녀는 B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B남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그러다가 A녀는 B남이 얼마 전부터 직장C에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녀는 B남의 직장C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B남의 직장C(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A녀에게 양육비를 직접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