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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판결] 같이 산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관리자 작성일 : 2020.06.22 조회수 : 469
**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 고
피 고 1.
        2.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18. 1.부터 교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은 교제하면서 서로 ‘자기’, ‘여보’, ‘이쁜이’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원고가 피고 1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여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며, 서로 결혼 의사를 표현하면서 결혼 계획(집과 가구 등 알아보기)을 세우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1은 때때로 다투면서 피고 1이 원고에게 이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2018. 7. 12.에도 피고 1은 원고에게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이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는 위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 1은 헤어짐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의 교도소 수감기간에도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원고가 2018. 11. 10.경 출소한 이후 특별히 머물만한 거처가 없자 함께 동거하면서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1은 2018. 9.경 피고 2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 29.경부터 서로 연락하며 이성적으로 친밀하게 지냈는데, 2018. 11. 14.에 이르러 누나 동생 사이로 남기로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말경 피고들의 만남 사실을 알고는 피고 1과 다투었는데, 피고 1은 원고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원고에게 못이기는 척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 15. 피고 1의 거주지에서 콘돔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1은 또다시 다투게 되었다.

사. 그 후 피고 1의 술자리에 대한 원고의 불만 등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피고 1은 2019. 1. 29. 원고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1. 30. 피고 1에게 자살하겠다며 연탄불 피우는 사진을 보내 피고 1이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아. 그로부터 얼마 후 원고와 피고 1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자. 한편 원고는 2019. 2. 12.까지 피고 1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19. 2.말경 및 3.말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내지 9,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1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들의 부정행위 및 피고 1의 잦은 음주, 과거 연인과의 만남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1은 혼인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약혼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의 부정행위 및 피고 1의 잦은 음주, 과거 연인과의 만남 등으로 약혼이 해제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이 2018. 11.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동거한 사실, 원고와 피고 1이 상호 ‘여보’라는 호칭을, 피고 1의 부모님에 대해 ‘장인어른’, ‘장모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서로 결혼 의사를 표현하며 결혼 계획(집이나 가구의 구입 등)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 데이트 통장이라는 명칭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1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바 있고, 피고 1 역시 원고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1의 실질적 동거기간이 약 3-4개월에 불과한 점(을가 제3,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이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동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 1은 결혼식을 치르거나 양가 부모님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1이 상호 애정에 기하여 결혼 의사를 표현하거나 결혼 계획을 논의한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호간 ‘여보’ 등의 호칭 사용, 데이트 통장의 사용, 상대방 가족과의 몇 차례의 만남 역시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 점, ⑤ 원고와 피고 1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남편이나 아내로 소개하거나 부부의 모습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들은 원고의 가족 내지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인적관계에 비추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는 취지일 따름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1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관계 사이의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1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으로,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고, 어느 일방에라도 이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면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약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당사자 한쪽은 약혼해제사유(민법 제804조)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805조),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806조 제1항).

앞서 본 원고와 피고 1의 동거 과정 및 이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남녀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