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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판결]50년 별거했어도 재산분할 20% 인정
관리자 작성일 : 2020.06.09 조회수 : 410
50년 별거 부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 귀책 여부와 혼인 생활 의무 행위 따져
남편 재산 12억원 중 2억원 부인에게 지급 판단
 
50년을 넘게 부부가 별거하면서 남편이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았더라도 이혼 시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부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인의 기여도가 낮아도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부인의 몫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에서는, 아내 A녀(75)가 남편 B남(77)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8,000만원 그리고 재산분할분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녀와 B남 부부는 1962년 결혼했지만 B남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이후에도 따로 떨어져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A녀는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웠으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B남의 동생을 돌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B남은 A녀에게 일체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남은 혼인한지 7년정도 되었을 때 다른 여성C녀와 살면서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다. 이후 A녀와 B남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국을 맞은 채로 45년이 지났다.
 
A녀는 B남과 혼인한지 52년만에 B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B남이 A녀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받고 이혼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8대2의 비중을 정해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억원은 이 부부의 전체 재산(남편B남 12억1,900여만원, 아내A녀 5,600여만원)의 20%인 2억5,000여만원에서 아내A녀의 재산액을 뺀 금원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는 아내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귀책 사유와 별거 기간 중 혼인 상황의 의무적 행위를 누가 더 충실히 했느냐는 내용을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