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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관리자 작성일 : 2020.06.05 조회수 : 469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1. 사건의 개요
 
A녀(중국인)와 B남(한국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혼 부부로 살았다
 
그런데 B남이 A녀의 전혼 자녀인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하였다. 이에 A녀는 B남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B남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B남이 요구하는 대로 A녀는 'A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A녀는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이에 B남은 A녀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혼한 지 약 1달 정도 되었을 무렵 A녀는 B남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A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녀의 손을 들어주어 A녀가 B남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사건에서 A녀에게 패소결정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혼 한 달 전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은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III. 판결의 의미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이혼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추상적인 지위)는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조건부 의사표시)가 가능은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