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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 현재 가사사건 법원 송달료 (2019.5.1.기준)
관리자 작성일 : 2020.01.01 조회수 : 665
2020년 1월 현재 법원 송달료 (2019.5.1.기준)



법원 송달료 1인당 1회분 : 4,800원 (2019.5.1.기준)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